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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624 서일46014-11624 서일4601411624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5,1994.2.16., 재일46014-1813,1999.10.13. 및 서일46014-11458,2002.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6 1. ~ 2. 생략 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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