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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여부

서일46014-11627 서일46014-11627 서일4601411627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597(2002.11.28)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97, 2002.11.28 1.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절차 등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97-1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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