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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637 서일46014-11637 서일4601411637 20021203 200212 2002 12 03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재산 46014-276(2000.09.28)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108(2001.03.20),재산46014-1445(2000.12.01), 재산46014-13(2001.01.04), 재일46014-1949(1998.10.10), 재일46014-2178(1997.09.12), 재일46014-632(1999.03.31)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6, 2000.09.28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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