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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4.

국가소유 농지와 교환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652 서일46014-11652 서일4601411652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73 (1996.12.30) 및 재일46014-2624(1995.1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73, 1996.12.30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 음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일 것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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