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6.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655 서일46014-11655 서일4601411655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74(2000.12.11)호 및 재일46014-2178(1997.09.12)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74,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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