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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9.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1659 서일46014-11659 서일4601411659 20021209 200212 2002 12 0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20,1997.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0,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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