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1.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일46014-11673 서일46014-11673 서일4601411673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28 (1994.6.28) 및 재일46014-1523(1997.6.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28, 1994.06.28 귀 질의 경우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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