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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1.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677 서일46014-11677 서일4601411677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93 (1997.11.17), 재일01254-119(1991.1.16) 및 재일46014-2706(1997.11.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93, 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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