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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2.

실제거래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682 서일46014-11682 서일4601411682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718, 1992.10.29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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