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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3.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83 서일46014-11683 서일4601411683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47(1999.09.07)호, 재산46014-20(2001.01.04)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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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83 서일46014-11683 서일4601411683 20021213 200212 2002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