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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2.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686 서일46014-11686 서일4601411686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86(2000.10.5) 및 재삼46014-558(1999.3.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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