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3.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일46014-11692 서일46014-11692 서일4601411692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92,1997.06.05., 재일01254-809,1992.04.03. 및 재일46014-2992,1997.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92, 1997.06.05 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그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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