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6.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1695 서일46014-11695 서일4601411695 20021216 200212 2002 12 16
요지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70-346(1995.9.4), 재일46014-1209(1998.7.2) 및 재산01254-67(1987.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46, 1995.9.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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