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7.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97 서일46014-11697 서일4601411697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98(2001.02.26)호, 재일46014-894(1996.04.08)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8, 2001.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상기내용은 2003.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선됨. ☞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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