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8.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서일46014-11717 서일46014-11717 서일4601411717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14(1992.05.28)호,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217(1998.08.11)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01254-1314, 1992.05.28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음 ※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로 변경되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서일46014-11717 서일46014-11717 서일4601411717 20021218 200212 2002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