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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8.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719 서일46014-11719 서일4601411719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1999.1.22), 서일46014-10401(2001.11.2) 및 제도46014 -10697(2001.4.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 1999.01.22 1.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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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719 서일46014-11719 서일4601411719 20021218 200212 2002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