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0.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여부
서일46014-11721 서일46014-11721 서일4601411721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드릴 수는 없으나,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3,1999.10.13 및 재산46014-1214,2000.10.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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