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0.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722 서일46014-11722 서일4601411722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으며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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