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1.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서일46014-11731 서일46014-11731 서일4601411731 20021221 200212 2002 12 21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1.25), 재일01254-341(1992.2.11), 재일46070-4192(1993.11.26) 및 재산01254-2948(1986.9.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8, 1995.01.2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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