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3.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735 서일46014-11735 서일4601411735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1996.10.23, 서일46014-10224, 2001.09.22. 및 재일46014-979,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4, 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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