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3.
공공용지로 편입시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737 서일46014-11737 서일4601411737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92(1999.04.09)호, 재일46014-1107(1996.05.03) 재일46014-4389(1993.12.10)호, 서일46014-10523(2002.04.23)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92, 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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