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3.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서일46014-11738 서일46014-11738 서일4601411738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할증평가의 적용여부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0(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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