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4.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서일46014-11741 서일46014-11741 서일4601411741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5,1997.07.11. 및 서일46014-10580,2002.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5, 1997.07.11.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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