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4.
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745 서일46014-11745 서일4601411745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47(2002.11.19), 재산46014-1442(2000.12.1) 및 재일01254-1923(199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47, 2002.11.19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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