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6.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교환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여부
서일46014-11746 서일46014-11746 서일4601411746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10(2000.05.22), 재일46014-86(2000.01.24) 및 재재산46014-302 (2000.10.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 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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