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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6.

증여 후 잔존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748 서일46014-11748 서일4601411748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8,1999.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8, 1999.10.21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으며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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