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6.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1757 서일46014-11757 서일4601411757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 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 및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재일46014-2971(1997.12.17), 재일46014-1826(1996.08.05), 재일46014-1935(1996.08.23)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재일46014-1826, 1996.08.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 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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