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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3.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의 범위

서일460214-11089 서일460214-11089 서일46021411089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 (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및 재산46014-478 (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3(1999.10.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세대1주택을 판정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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