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517 제도46014-10517 제도4601410517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父)소유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자(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父)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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