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4.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771 제도46014-10771 제도4601410771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자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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