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4.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지급이자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서일46014-10009 서일46014-10009 서일4601410009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697, 2001.12.3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697, 200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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