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28.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017 서일46014-10017 서일4601410017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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