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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28.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18 서일46014-10018 서일4601410018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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