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8.
소송이 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정판결 후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서일46014-10022 서일46014-10022 서일4601410022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유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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