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2.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037 서일46014-10037 서일4601410037 20020112 200201 2002 01 1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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