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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2.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038 서일46014-10038 서일4601410038 20020112 200201 2002 01 12

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78 (1997.2.11), 법인46013 -2072(1998.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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