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5.
여러 은행의 장애인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048 서일46014-10048 서일4601410048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손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ㆍ2ㆍ3)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 받고자하는 수증자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4)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받고자 하는 수증자는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5)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자부양신탁 계약금액은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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