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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31.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기

서일46014-10050 서일46014-10050 서일4601410050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5항ㆍ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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