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5.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55 서일46014-10055 서일4601410055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53(1999.10.9), 재경부재산46014-455(1997.12.3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53, 1999.10.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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