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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31.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57 서일46014-10057 서일4601410057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재삼46014-653, 1999.4.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53, 1999.4.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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