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5.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58 서일46014-10058 서일4601410058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의 평가방법(국세청 재산 46330-1577,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330-1577, 2000.12.29 ◇ 새로운 해석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적용방법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아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에 - 다음 산식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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