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62 서일46014-10062 서일4601410062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일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인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재산의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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