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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6.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4-10064 서일46014-10064 서일4601410064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38, 1996.4.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38, 1996.04.20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 상속세법 제20조는 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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