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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65 서일46014-10065 서일4601410065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저가 및 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 여부, 양도로 인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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