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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6.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서일46014-10065 서일46014-10065 서일4601410065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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