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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66 서일46014-10066 서일4601410066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子명의에서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가 처음부터 父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 여부, 子명의에서 父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말소등기하여 다시 子명의로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내용, 父子간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내용, 법원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토지 대금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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