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6.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의 과세여부
서일46014-10066 서일46014-10066 서일4601410066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01254 - 409, 1991.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09, 1991.2.18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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