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4.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신고시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서일46014-10071 서일46014-10071 서일4601410071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동법 제61조제2항(1998.12.29 법률 558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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