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1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서일46014-10079 서일46014-10079 서일4601410079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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