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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5.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서일46014-10085 서일46014-10085 서일4601410085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인 채무상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 {재산(상속) 46014 -87(2000.1.24), 소득46011-677(2000.6.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87, 2000.1.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증여자의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는 전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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